"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 한 푼 차이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을 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과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기초연금 수급 조건 요약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항목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과 주의점
- 수급을 위한 자산·소득 조정 전략
-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수급 가능성
- 결론: 수급 유지를 위한 실천 포인트
1. 기초연금 수급 조건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전체 인구의 하위 70% 소득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이 많거나 연금 외 소득이 많은 경우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 조건은 매년 변동되므로, 소득과 재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위 70%'라는 기준은 단순히 전체 인구 대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제도적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합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만 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보유 자산을 소득처럼 환산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소득이 없어도 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거의 없는 노부부라도 서울 시내에 공시가 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이 소득처럼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자산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3.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항목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평가액, 둘째는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사적연금, 근로·사업·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 월세 수익이나 단기 임대 수입, 연금저축 수령액 등이 포함되며,
분리과세 여부나 수령 시기 조절에 따라 소득으로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자산에 소득환산율 적용
- [(재산 - 기본재산액) × 환산율] / 12개월
▶ 보유한 주택, 예금, 차량 등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특히 공시지가 상승이 많은 지역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구분 | 기본재산액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4.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과 주의점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자가 공시가 3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초과한 1억 6,500만 원에 대해 환산률(연 4%)을 적용합니다.
- [(1억 6,500만 원 × 0.04) ÷ 12] = 월 약 55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됨
게다가 예금 5,000만 원이 있다면 추가로 월 16만 원 정도가 환산 소득으로 계산되어
이 두 항목만으로도 월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자동차, 상가, 임야, 별장 등 기타 부동산도 모두 평가 대상이 되며,
실거주 외 주택이거나 활용 실적이 없는 재산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수급을 위한 자산·소득 조정 전략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선 자산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는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 금융자산 분산
- 예금, 적금, 펀드 등을 배우자 또는 자녀와 분산 보유
- 특히 고액 예금은 수익 발생 시 금융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주의 필요
✅ 2. 공시가 조정 및 절세형 부동산 운영
-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저평가 부동산으로 교체
- 농지·임야는 임대 또는 활용 실적이 없으면 불리하므로, 매도 또는 타인 명의 활용도 검토
✅ 3. 월세보다 전세 활용
- 월세는 사업소득으로 직접 반영되지만,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전세 구조는 기본재산액 한도 내에서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아 유리
✅ 4. 연금 수령 방식 조절
- 연금저축, IRP 등은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유지 필요
- 필요 시 수령액을 나눠서 받거나, IRP보다 연금저축 중심으로 구조 재조정
이러한 전략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6.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수급 가능성
항목 | 조건 A: 수급 가능 | 조건 B: 수급 불가 |
---|---|---|
거주 | 중소도시 | 대도시 |
주택 | 공시가 9,000만 원 | 공시가 3억 원 |
금융자산 |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연금소득 | 월 50만 원 | 월 120만 원 |
월 소득인정액 | 약 95만 원 | 약 220만 원 |
이처럼 동일 연령, 동일한 지역 거주자라도
자산 구성과 수익 구조에 따라 수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결론: 수급 유지를 위한 실천 포인트
기초연금은 단순한 나이 조건만 충족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복합 기준을 이해하고, 자산과 소득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정말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시가, 금융자산, 연금 수령 구조를 점검하고
지역·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 보건복지부
📎 참고: 기초연금 소득환산방식 세부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함께하면 좋은 글_추천]
은퇴 후 주거 전략 – 자가, 전세, 주거용 연금 중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은퇴 후 주거 전략 – 자가, 전세, 주거용 연금 중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퇴직 후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 것인가도 중요한 재무 전략입니다.자가가 무조건 좋은 것도, 전세가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거 전략이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될
patgood.com
50대 이후 가장 많이 헷갈리는 소득 구분 –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정확히 나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