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이 큰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입니다.
세제 혜택과 노후 대비를 동시에 잡으려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대표 통로죠.
두 상품은 이름도 비슷하고 세액공제도 되지만, 가입 대상·운용 방식·유동성까지 서로 달라 “내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목차
- 퇴직금 수령 후 선택지: 연금저축과 IRP
- 연금저축의 특징과 장단점
- IRP의 특징과 장단점
- 세액공제 혜택 비교
- 투자 상품의 다양성과 운용 유연성
- 중도 인출 및 유동성 고려사항
- 결론: 나에게 맞는 선택은?
1. 퇴직금 수령 후 선택지: 연금저축과 IRP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쓰면 당장은 편하지만, 20~30년 뒤의 노후가 빈틈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입 대상 | 소득 여부 무관, 누구나 가능 | 근로·사업 소득자 |
세액공제 한도 | 600 만 원 | (연금저축 포함) 900 만 원 |
투자 상품 | 펀드·ETF 등 실적배당 | 예·적금·보험·ETF 등 혼합 |
2. 연금저축의 특징과 장단점
퇴직금 중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연간 600 만 원 한도 내에서 13.2~16.5 %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덕분에 배우자·자녀 명의로 분산 납입해 집안 전체의 절세 폭을 키우는 전략도 가능하죠.
또한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 상품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수익률 극대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보장 상품을 담을 수 없어 변동 폭이 큰 시장에선 손실 가능성이 높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22 %)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징
- 누구나 가입 가능
- 연간 600 만 원 세액공제
- 펀드·ETF 중심 실적배당 투자
장점
- 운용 유연성(리밸런싱·환매 용이)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중도 인출 시 과세 없음
단점
- 세액공제 한도가 IRP보다 작음
- 원리금보장 상품 편입 불가 → 변동성 ↑
🔗 공식 가이드: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안내
3. IRP의 특징과 장단점
IRP는 근로·사업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 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퇴직금을 세금 없이 그대로 롤오버할 수 있고, 예·적금·보험·TDF·ETF 등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자유롭게 섞어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 측면에서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금융사별로 자산 규모에 따라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징
- 근로·사업 소득자 가입
- 연간 900 만 원 세액공제(연금저축 포함)
- 원리금보장 + 펀드·ETF 혼합 가능
장점
- 세액공제 한도가 가장 큼
- 퇴직금 ‘롤오버’로 과세 이연
- 목표 수익률·리스크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단점
- 중도 인출 제한(무주택 구입·6 개월 이상 요양 등 예외만 허용)
- 금융사 수수료 구조 복잡 — 사전 비교 필수
🔗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IRP Q&A
4. 세액공제 혜택 비교
퇴직금이든 월급이든, 세금을 ‘미리’ 줄여서 돌려받는 효과가 크면 클수록 실질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깎아 주기 때문에, 같은 100 만 원을 입금해도 공제율(13.2 % 또는 16.5 %)만큼 세금이 바로 환급(또는 차감)됩니다.
특히 총급여 5,500 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 만 원 이하)라면 최고 16.5 %를 적용받으므로 세액공제 한도 자체가 곧 ‘절세 한도’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연금저축 | 600 만 원 | 13.2 % ~ 16.5 % | 99 만 ~ 118.8 만 원 |
IRP | 900 만 원 (연금저축 포함) | 13.2 % ~ 16.5 % | 118.8 만 ~ 148.5 만 원 |
* 총급여 5,500 만 원 이하(종소 4,500 만 원 이하) → 16.5 %, 그 이상 → 13.2 %
** 지방소득세 포함 2025년 기준 최대 환급액
🔗 자세한 공제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
5. 투자 상품의 다양성과 운용 유연성
투자 가능한 상품 폭이 넓어질수록 수익률을 높이거나 리스크를 낮출 ‘조합’을 만들 여지가 커집니다. 연금저축은 100 % 주식·채권 ETF처럼 실적배당 상품에 집중해 공격적으로 굴릴 수 있고, IRP는 예·적금·보험·TDF까지 담아 “원금 50 % + ETF 50 %” 같은 안정형 포트폴리오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요 증권사 IRP에서 **해외 ETF 편입 한도가 100 %**로 확대돼 글로벌 분산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체크하세요.
- 연금저축 → 공격 운용·단기 리밸런싱 용이, 하지만 원금보장 수단 없음
- IRP → 예·적금·TDF·골드 ETF 등으로 변동성 완충, 대신 중도 인출 제한
🔗 금융사별 상품 구성·수수료 비교: 퇴직연금포털
6. 중도 인출 및 유동성 고려사항
퇴직금의 ‘종착지’를 고를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유동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같은 돌발 상황에서 현금화가 가능해야 생활 자금 공백을 막을 수 있죠.
아래 표를 보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세금을 물더라도 돈을 빼올 통로가 열려 있지만, IRP는 예외 사유가 아니면 사실상 잠근 금고나 다름없다는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 가능(세액공제분 기타소득세) | 원칙적 불가 |
담보 대출 | 불가 | 일부 금융사 가능 |
계좌 이전 | 수수료 없이 가능 | 동일 |
TIP | 비상자금이 필요한 40대 가장이라면 연금저축에서 50 % 정도를 운용해 ‘비상 탈출구’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IRP로 옮겨 장기 복리를 노리는 혼합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7. 결론: 나에게 맞는 선택은?
- 절세 최우선 → 연금저축 600 만 원 + IRP 300 만 원 납입해 공제 한도 900 만 원 꽉 채우기
- 유동성·투자 자유도 중시 → 연금저축 비중 확대, 필요 시 IRP로 이전
- 원금 안정 + 분산 투자 → IRP에서 예·적금과 ETF 혼합
가입 전, 수수료·상품 구성을 꼭 비교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
선택의 기준은 결국 세제 혜택 vs. 유동성 vs. 투자 자유도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 IRP로 공제 한도(900 만 원)를 꽉 채우는 것이 답이고, “급한 돈이 언제든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비중을 늘려두는 편이 안전하죠.
단, 두 계좌 모두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세액공제분을 인출하면 추가 과세가 발생하니, 최종 결정 전에는 반드시 수수료·과세 조건·상품 구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까지 받아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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